이제 매크로 돌려 '플미' 티켓 팔려다가 징역 삽니다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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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크로 돌려 '플미' 티켓 팔려다가 징역 삽니다

라효진 BY 라효진 2024.03.19
매크로 프로그램 둥을 이용해 공연 등 티켓을 선점한 후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 거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되팔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크로, 매크로 하는데 그게 대체 뭐냐고요? 티켓 구매 시를 예로 들면, 온라인 예매 과정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묶어 자동 반복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매를 위해 기계와 대결하는 셈이죠.
 
 
정말로 티켓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터라 최근에는 공연을 여는 가수들이 직접 티켓 부정 거래자들을 색출(?)해 예매 일괄 취소, 팬클럽 영구 퇴출 등의 패널티를 주는 사례도 보입니다.
 
현행법 상 암표를 파는 행위는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경우는 관련법이 없었던 터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러나 22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해당 날짜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티켓 등을 웃돈 주고 팔다 적발될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고할 곳도 생깁니다. 정부는 관련 통합신고 사이트(culture.go.kr/singo)를 개설하고 경찰, 중고 거래 사이트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운동경기 관람권 암표도 같은 방법으로 적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안은 미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선점하는 것까진 가능합니다. 여기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할 경우에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만일 부정 거래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티켓이 매크로를 '돌려서' 산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되는군요. 더불어 e-스포츠 경기나 영화, 대중교통 수단 등 암표가 성행하는 다른 분야는 아직 부정 거래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되팔이'들이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도 개정안의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아예 관련법이 전무했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 시작을 계기로, 부정 거래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법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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